국민건강검진 부실건강검진기관 퇴출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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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검진 부실건강검진기관 퇴출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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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결과 진료의사가 활용토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구축

보건복지부는 2009년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11.9)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일반검진 66%의 수검률과 영유아건강검진(‘07년 도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07년 도입), 암검진(‘90년 도입) 등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검진체계를 갖추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사후관리 부족, 일부 부실검진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동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국가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하고, 그간 검진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고, 적절한 사후관리 까지를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건강검진을 “믿을 수 있는,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질 관리 정책이 추진된다.
○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검진과정에 대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10~, 신설)
○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10~)하는 반면에,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 국민들이 우수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14~, 신설).
○ 특히 암검진기관에 대하여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10. 70% → ’14. 100%)
○ 또한 일반건강검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게 했다(‘13~)

전 국민 평생,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그간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언어소통불편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이동불편에 따라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은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따라서 201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74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12~, 신설, 연간 83억원)
○ 또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11~, 신설, 56억원).
○ 특히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서비스(강화)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며(‘10년 5개→’15년 10개 국어, 강화), 평일 검진을 받기 어려운 수검자를 위해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11~).

건강검진 후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영유아 및 암검진 확진자 치료비 지원 확대 등 내실있는 사후 관리가 추진된다
○ 그간 국가검진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수검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는 미흡하여 건강검진이 검진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와 함께 건강수준별 사후관리와 영유아 건강검진후 정밀진단 확진비, 암검진 후 암치료비 지원 확대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어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동기부여) 본인과 가족의 의료이용자료와 검진자료를 토대로 수검자 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평가하여 수검자에게 그 평가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12~, 본인동의 필요, 강화)
- (사후관리)수검자의 동의하에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받기 원할 경우 건강수준별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관리, 운동, 영양 상담, 금연 상담 등을 실시하고(‘11~. 신설)
- (영유아)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를 제공하던 것을,‘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 36,425명 대상을 차상위계층 24,450명 추가로 ‘11년부터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암검진) 아울러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인당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07. 29,806명, 226억에서 ‘11년 51,602명, 378억원으로 그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2011년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 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범부처 최초의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동 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 동 종합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고령 사회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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