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주연(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 의뢰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시점과 유사사례 조사, 교통량 등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 실시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유사시설 조사 교통환경조사 사전조사가 기술용역도급계약(2009.12)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의보고서에는 계약일 이전에 일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면, 교통환경조사의 조사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인 A사 와 수립 대행기관인 B 사의 대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것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유사사례 조사지점으로 밝힌 대형마트 3곳은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처럼 3개 학교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지 않아 유사사례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에 따르면 조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30% 이상 오차가 발생된 경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사업주의 결과와 대책위-광 모방송 시사팀의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가 50% 이상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연 의원은 “지난 1, 2차 재판 과정에서는 학교 측이 제기한 학습권, 통학권이 빠져 있고 심의 보고서의 부실,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심 청구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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