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예정이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전체 3,143건 중에서 10만원 미만 상담건수가 47.4% 1,490건에 육박하는 등 소액구매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신판매 특성상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 신원 불분명에 의한 사기사이트, 연락 두절,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문제 해결과 방지위해 사업자의 신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피해 접수건수 중에서 사기사이트 1,917건, 연락두절 1,291건, 민원처리지연 219건, 으로 총 3,427건이 접수되었다. 이것은 2008년 소비자피해 접수건수 2,526건보다 901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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