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천여 명의 출산산모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의 대기자 및 신규 신청 산모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도움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3인기준 월 168만9천원)인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출산 전 6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12일(2주) 원칙, 쌍생아 3주(18일), 3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4주(24일) 서비스 가격: 40% 이하(본인 46천원/정부 59.6만), 40-50%이하(본인 92천원/정부 55만원)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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