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총선 180일 전 사퇴 '위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자치단체장 총선 180일 전 사퇴 '위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결정으로 60일전 사퇴하면 출마 가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60일까지만 사퇴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공직사퇴의 시기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앞당긴 것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른 사람에 비해 엄격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공직을 유지할 공무담임권도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현정도는 미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퇴시한인 ‘선거일 전 180일까지’라는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아예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막아 평등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퇴한 이후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앞당겨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의 관계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법개정이 늦어질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헌재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므로, 관권 선거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