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에서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유족연금 수급자가 만 18세가 될 경우 유족연금이 중단됨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은 진수희장관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족연금의 수급연령을 만 18세미만에서 20세미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 5천명이며, 2009년에는 만 18세가 된 자녀유족 2천명에게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 바 있는 유족연금은 가입자 ·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돼 왔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20년가입 기준)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 급여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10. 8월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40만명으로, 월 평균급여액은 22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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