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운전자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현재 2년인 무면허운전전자 결격기간이 택배, 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 13만7774명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은 2년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보다 길고, 무면허 운전 재범율이 높으며 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번 조치로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6만8091명은 내달 24일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 결격기간이 1년 이상 남은 6만9683명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상습성이 인정돼 현재와 같이 결격기간이 유지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는 사이버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으며, 다음달 24일부터는 가까운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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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조 제 2항 제 1호 2의 시행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법이 시행되기 이전 2년 전 무면허라던가...
30년전 무면허기록까지 전부다 명시한다면
정말 아깝게 해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몇명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좀더 세밀하게 법 계정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