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 특별재해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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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시도 특별재해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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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30명과 4조원 재산피해...재해대책위 대통령에게 건의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등 전국 14개 시도가 특별재해지역에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9.12∼13일 기간중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경남북 강원 전남북 제주 등 14개 시도(서울 인천 제외)에 대해 특별재해지역 선정여부 등을 심의한 후, 이들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중앙합동피해조사팀이 20일 현재까지 발표한 피해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130명의 인명과 3조 9천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전국일원 1조5천억원이상피해)을 크게 넘어 서울 인천지역을 제외한 부산 경남북 강원 전남북 제주 충남북 및 경기등 14 개시 도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 건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의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작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재해지역’ 선정제도는, 그간의 통상적 지원 기준만으로는 효과적인 수습 복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코자 지난해 8. 28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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