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선교 양평군수 공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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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선교 양평군수 공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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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 공소 사실 외에 추가로 공소할 사항 없다...결심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 양평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본건 외에 제기된 김 군수에 대한 선거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소할 내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목) 오후 5시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김 군수 측 대리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 공판에서 “현직 군수가 선거 개시 60일전에 정당행사에 참석 할 수 없다”는 내용(선거법위반 혐의)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심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10일 군수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행사에 참석했느냐” 물었고, 김 군수 변호인 측은 “참석한 사실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군수 변호인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 측은 검찰에 “이번 공소 사실 외에 추가로 공소할 내용이 없냐고” 물었고 검찰은 “추가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군수 대리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리 공판이 20여분간 이어진 후 검찰은 특별한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한편 김선교 양평군수의 선고심은 내달 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선고심에서 80만원 이하로 받으면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4년 임기의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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