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자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유형의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입력 보조기, 특수마우스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거주지 자치구.군으로 하면 된다.(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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