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사용자가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지식경제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고시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