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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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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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만4천256대에 116억5백만원 과세

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 9만4천256명에 대하여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16억 5천8백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91억9천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24억6천8백만 원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자동차세(1,5741대/ 8억5천4백만원)가 증가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세금인하 정책으로 10년노후차량의 신규교체 차량이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안강읍사무소, 외동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 하고 인터넷상의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텔레뱅킹 납부방법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시는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 완료하고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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