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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은 이번 공식제품 지정은 ‘한컴오피스 2010’이 단순한 문서편집 워드프로세서를 넘어 솔루션 형태로 지원됨으로써 제품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공공기관 고객사의 업무에 적합한 최적화된 기술 지원을 통해 오피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법령문서나 자치법규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위해 법제처가 보급하고 있는 표준 시스템이다. 한컴은 법령을 입안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등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한컴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법령업무처리를 간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컴오피스 한글 2010’과 연동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한컴오피스 한글 2010’이 공식제품으로 지정됨으로써, 법제처는 법령입안 및 심사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 DB를 전산화함과 동시에, 한컴의 지원을 통해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식 지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업무에 대한 법령안 형식에서도 표준 규격화를 이루는 창구가 마련되어 통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앞으로 행망용 한글 프로그램에는 제품 포장박스, DVD 케이스 및 표지, 프로그램 실행 첫 화면에 법제처 지정 마크도 부착된다. 법제처는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한컴과 공동 홍보를 펼쳐, 법령입안편집기 및 자치입법지원편집기에 대한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한컴오피스 한글 2010’ 공식 지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이 규격화된 수준 높은 법령이 생산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령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컴 김영익 대표는 “한컴이 선진법제 시스템을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증진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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