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마련한 이민정책포럼에서 이귀남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품격있는 체류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법무부와 주한 외국경제인이 선린우호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편리하고 쾌적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외국인 초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청장만으로도 사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하였고, 우수인재 및 투자자 중 연령, 학력, 소득 등을 평가하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글로벌 유치지원센터는 33명의 법률·조세전문자문위원단, 투자상담전문가를 두고 있고, 18개 외국어통역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성낙승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3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교수·연구원 등 소위 우수인재와 9,000명의 외국인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장기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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