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2005~2008년 중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과 후계농·전업농, 1만㎡ 이상 경작자 등이다.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업이 ‘주업’ 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신규 진입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신규 농업인의 경우 경작 면적이 1㏊가 안돼도 신청 직전 2년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농지은행에 맡겼던 농지를 회수해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도 ‘2년 이상 경작’ 요건이 삭제돼 곧바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승계요건(사망)에 뇌사판정이 추가됐다.
전년 소유권(임대권)이 변동 없는 경우 농지 소유주 확인 생략이 가능하게 되는 등 구비서류 및 절차가 간소화 됐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문의☎:031-770-2315)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