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교류는 그동안 실시해 오던 인사교류와 달리 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부부를 한 지붕 아래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남모르게 겪었던 각종 애환을 털어내고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으로서 부부가 생활 근거지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이다.
이들과 인사교류를 하게 될 상대 공무원은 맞벌이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및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된다.
행안부가 지난 2008년도 실시한 ‘공무원총조사’ 결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설문응답자 40만7654명 중 45%인 18만5452명이 맞벌이였으며, 이들의 7%인 1만2225명이 직장 등의 사정으로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번 인사교류가 맞벌이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벌이 공무원들을 위한 인사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 행안부 심사임용과/ 02-21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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