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토론.여론조사 법리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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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토론.여론조사 법리 공방>(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맹찬형기자 =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간 단일화 방식인 'TV토론과 여론조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었으나 두 후보측은 "선거법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 TV토론과 여론조사 모두 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저지에 나섰다.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부산 MBC 토론회에서 "합치려면 자기들끼리 앉아 토론을 하든, 멱살잡이를 하든 정해갖고 나오면 되지만, 여러 정당 후보가 나와 겨루는데 두 정당 대표들만 토론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중계라는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선거법 82조와 98조, 108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면서 "TV토론과 여론조사를 빙자한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을 강행한다면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TV토론의 경우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해야 한다'는 선거법 82조3항,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 토론자 1인만 계속 초청해선 안된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1항, 그리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98조 위반이며, '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5,6,13조 위반이라는 것.

또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후보자나 정당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없다'는 선거법 108조 2항과 '여론조사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할 수 없다'는 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아무리 단일화라 해도 두 후보만을 위해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 TV가 사용되는 것은 문제있다"며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를 포함한 TV합동토론이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21 = 원칙적으로 TV토론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활성화되면 될수록 바람직하며,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한나라당측 주장을 일축했다.

선거법 82조가 '1인 내지는 수인이 참여하는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한나라당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과 통합21은 '취재.보도 차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입장을 들며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서 보도의 가치가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보도할지는 방송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한나라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제까지 TV합동토론을 기피해온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이제 와서 무슨 투정이냐"며 "TV토론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과거 신한국당 예비후보의 TV토론과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TV토론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통합21 홍윤오(洪潤五) 공보특보도 "후보단일화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당위이며, 방송사가 TV토론을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자율에 맡겨질 사안이라는 것이 선거법 규정"이라며 "합동토론을 세차례나 기피한 이회창 후보측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이 여론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한 데 대해도, 민주당과 통합21측은 정당, 후보자 명의가 아닌 여론조사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편향된 설문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번 여론조사의 기관이나 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트집부터 잡고 있다"며 "우리는 선거법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바탕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 2002/1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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