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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와 허위 표기로 인해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지난 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md.kfda.go.kr/item)을 개설했다.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은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어떠한 사용목적으로 제조되었는지 ▲어떤 업체에서 수입제조 되었고, 주소와 연락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간단한 검색으로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또한 거짓, 과대광고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어 피해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용어상 불편함을 보완하여 소비자가 쉽게 검색하도록 ‘유사어 검색’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품목명과 품목분류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 허가된 사항은 아직 검색이 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별도로 의료기기안전국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
진단관련제품 : 02-350-4903~4909
치료관련제품 : 02-350-4924~4930
용품 및 치과재료 제품 : 02-350-445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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