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자진출국 협조 사업주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 및 대체인력 지원(고용허가대상 업종),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입국규제, 외국인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상시단속은 물론 금년 6월부터 경찰, 노동부 등 정부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속에 앞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불법고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합법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진출국할 경우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 즉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10.5.6. ~ 8.31.(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진출국 외국인 및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5월 6일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는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에도 불법체류외국인이나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활동은 계속되며, 금년 6월부터는 경찰, 노동부 등과 정부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의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내국인 또는 사업장변경 외국인력(단, 고용허가 발급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신속히 대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요령은 사업주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과 함께 출국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외국인 동반 불필요)하여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과 임금대장 등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없이 강제퇴거조치만 하는 현행과 달리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고용으로 단속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외국인 재고용을 허용하는 현행과 달리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금번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보다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0. 5. 6.부터 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등 정부 합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공단지역 등을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펼치고, 사업주 등에게 안내문 송부, 기관 홈페이지에 팝업 게재,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정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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