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월1일부터 오존 예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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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월1일부터 오존 예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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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철 오존오염도 상승에 따른 경보발령 및 저감대책 추진

^^^▲ 대구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대구시 신천대로
ⓒ 우 영 기^^^
대구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 예·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고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건강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시는 오존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존 예·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오존은 자동차, 공장 등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특히 여름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한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한다.

오존오염도가 상승하면 눈, 코 등에 자극이 있고 개인에 따라 불안감이나 두통을 느끼거나 호흡기가 불편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노약자나 유아, 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시민들은 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홍보한다.

대구시는 오존오염도 저감을 위하여 지하철 2호선 구간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여 도로먼지 세척 등을 위한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살수 차량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려 도로의 지열을 낮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한다.

아울러, 여름철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 차선 도색 및 건물 도색 자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동차 공회전 자제, 차량운행시 경제속도 지키기, 주유소에서 연료주입시 시동을 끄고 연료탱크 가득 채우지 않기 등의 시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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