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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늘리기로 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 우체국, 국민은행 지점 등을 통해하면 된다. 진료비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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