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대규모 기업집단의 퇴직연금 계열사 부당지원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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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 의원, 대규모 기업집단의 퇴직연금 계열사 부당지원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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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계열사의 절반이상을 기업집단내 계열사에 몰아주기

^^^▲ 조문환 의원^^^
조문환(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의원은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공정위의 감독 부족에 대해 질책을 가했다.

조문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년 2월말 현재 공정위가 지정한 46개 대규모 기업집단 중 퇴직연금을 실제 운용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10개 기업집단의 상당수가 계열사들을 통해 퇴직연금을 기업집단 내 운용 계열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기업집단 중 5개 기업집단이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의 절반이상을 기업집단내 계열사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으며, 00의 경우는 무려 43개 계열사 중 42개 계열사를 몰아주는 등 거의 100%에 가까운 계열사 몰아주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이 10개 기업집단에 속한 15개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유치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통한 지원이 퇴직연금 유치실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유치한 총 금액이 5조 1,532억원에 이르렀으나 그 중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금액이 2조 5,034억원으로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이 계열사들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00중공업 기업집단의 00투자증권은 유치금액의 98.5%, 00 기업집단의 00손해보험은 유치금액의 80.6%가 계열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며, 공정위 역시 이런 퇴직연금 몰아주기 행위가 2007년 00자동차 등이 물류업무를 글로비스에 몰아준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2007년 현대자동차 등이 물류업무를 글로비스에 몰아줘 427억원의 금액을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부당지원 거래행위라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하지 않는 등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및 공정위의 감독미흡에 대해조문환 의원은 "대기업 집단들이 자신들의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지원 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정위가 조속하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퇴직급여 제도는 2011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기존의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에 대한 가입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어, 퇴직급여에 대한 가입이 대부분 퇴직연금으로 몰릴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은 더욱 커 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퇴직연금 시장은 2011년부터 큰 전환기를 맞이하여 현재 15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시장이 추후 약 4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런 대기업 집단들의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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