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1993년 천안, 아산지역에 최초로 도시가스를 공급한 이래로 2010년 4월 현재 금산, 부여, 청양, 태안을 제외한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33만여 가구(공급배관 연장 1200km)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LPG, 석유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함에 따라 연료비 부담가중으로 기초생활 유지 곤란은 물론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지식경제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고 있어 에너지사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너지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농ㆍ어업용 면세유의『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특례법을 제정하여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연료비에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LPG 등 석유류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저소득층의 연료비를 지원하려면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중 면세방지를 위한 명확한 구분방법 연구와 지원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의 관심사항인 만큼 타 자치단체등과 공조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09년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사회적 배려자에 대하여 8075세대 3억8000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였으며, 연탄 쿠폰은 가구당 15만원씩, 5352가구에 8억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