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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4월 26일에 열리는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민들의 차량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액 감소로 시민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6인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경우 9~12%이던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 차량의 채권매입요율이 4%로, 2000cc이상은 20%에서 7%,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되며, 이전등록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6%에서 4%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구입시 채권매입액이 6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시민 부담은 507천원(채권구입후 은행에 87%로 되팔경우)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등록 채권매입요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차량등록시 채권매입 비율을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 지자체(부산․경남)에 비하여 채권요율이 높은 것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캐피탈회사의 경우 리스영업을 위해 구입한 대형승용차를 공채가격이 낮은 지자체(경남․부산)에 등록을 하고 실제 운행은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하여 리스차량 2,000대를 추가로 대구시로 등록 유치시 차량 1대당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300만원 정도 부과됨에 따라 지방세수 증대효과는 60억 정도이다.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와 함께 자동차등록시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 조례도 매입요율을 도시철도 채권매입요율과 동일하게 인하 할 예정이며, 인하된 채권요율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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