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의원, 미군헬기장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계획에 법률안 개정으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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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의원, 미군헬기장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계획에 법률안 개정으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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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일방적 지정 반대, 지역주민과 지자체 협의 거쳐야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의원은 대구에 소재한 미군헬기장에 대해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방적인 지정계획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재산권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대안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못을 박은 셈이 되었다.

배 의원은 이에 앞서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계획을 강력 반대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이행치 못하도록 관계법을 개정, 지정반대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배 의원은 국방부가 미군측의 신변안전 보호요청에 의해 미군헬기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들어 임의 지정을 계획해 왔으며, 이럴 경우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미군에 대한 반정서가 팽배해지고 특히 해당 관할구역의 건축물의 인허가를 놓고 마찰 등 숱한 문제점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의 경우 도시행정상 군사시설보호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울타리를 기점으로 변경 300m까지 자동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대구 미군헬기장도 그와 같은 사례가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명시되는 규제사항으로 토지거래상‧재산상 불이익 초래하고 건물의 신․증축 때 군부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작전상 국방부에서 요청할 경우 추가로 더 지정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행안전지역도 지정되고 이럴 경우 고도제한을 받게됨으로 건축물 고도제한 및 반사유리 부착 등 건축행위가 규제된다.

현행법상 지정 절차를 보면 고시(지정은 국방부 고유권한)→지형도면고시(관보에 기재, 부대장 및 국방부장관명의로 고시, 이때 지적도만 고시, 상세내역은 열람가능)→주민의견수렵→국토부가 토지에 명시→효력발생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그 지정에 대해 관할부대인지 합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시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하려면 지정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투표 결과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현안과 국토이용의 문제점

첫째, 군사시설보호 관련 토지가 국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우리 국토의 소유형태는 국공유지 21.9%, 사유지(수유주가 불분명한 토지 포함) 78.1%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군사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군용지가 1.4%,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약6.7%로 국방과 관련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는 전 국토의 약8.1%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 시 현지 주민의 주거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면사의 일정 지역 범위 내(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로 일괄하여 설정하거나 과다하게 확대하여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 관련제도 및 조직상의 문제점

정부의 군사시설 관련제도의 과다 및 불명확성이다.

현재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은 5개가 제정되어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의 보위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운용과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군용전기통신법, ▲해군기지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군기지법,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의 비행 및 어로, 기타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어해면법 등이다.

한편 배영식의원은 지역구인 대구남구에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현안과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주요 민원과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훈련 및 군사작전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였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남구 미군기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발생할 사안으로는 건축행위의 제한과 각종 통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군사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에 의거 문구 중 ‘처분’이라는 용어가 [인.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300m 범위는 보호구역으로 각종 통제를 받게 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명시. 매매 등 상거래에 각종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미군 헬기장이 이전하는 마당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에도 어긋난다”며 “국방부의 발상은 지역주민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계획을 반드시 철회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으며 국방부가 이를 수용해 현재 지정을 보류, 또는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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