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가 마련한 대책안에 따르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안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 제도 안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불임금 업체의 추석전 조기청산을 위해 부산지방노동청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가동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촉구하고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생계비 대부사업(1인당 500만원 범위 내)을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체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을 권장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오는 9월12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을 지도하고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의 기성금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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