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22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양평군(군수 김 선교)은 22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60일 동안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시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무단전입・전출자, 허위신고자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후 5년 이상 경과한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군은 또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전입한 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에서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20일간의 최고 또는 공고기간을 거쳐 4월 20일까지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에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주소변경 해 줄 것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방문 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게 된다.(문의☎:031-770-20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