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시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무단전입・전출자, 허위신고자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후 5년 이상 경과한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군은 또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전입한 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에서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20일간의 최고 또는 공고기간을 거쳐 4월 20일까지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에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주소변경 해 줄 것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방문 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게 된다.(문의☎:031-77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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