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내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예고내용을 보면, 현재 전․후기 2회 실시 가능한 편입학을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 1회만 실시하고, 편입학 여석은 ‘전년도 1․2학년 제적자 수의 일정비율(교수확보율에 따른 차등비율)’에 ‘신입학 미충원 인원중 편입학으로 이월된 학생 수’ 만큼 더해 산정하게 된다.
변경된 편입학 제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로운 편입학 여석산정방법에 따른 향후 전체 일반편입학 규모는 25%정도 ‘수도권 40%(서울 34%), 지방 10%’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만 편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의 개선 및 이를 통한 재학생․편입생들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편입학 제도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3. 9. 22(월)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 오는 10월초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