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9월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67건에 해당되는 교섭요구서를 구리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어 시에서는 제출된 요구안에 대한 관계법령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수차례 검토 단계를 거쳐 노조 측과 합의하에 조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번 단체교섭을 위해 수고한 노조측 관계자를 격려한 후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교섭에서 노조측에서 제출한 67개의 요구안건 중 42개를 수용(전부수용19, 일부수용23)하고, 그 외 인사부문 및 보수, 기타 관계법령에 위법 또는 비교섭되는 사항은 제외되었으며 이는 노조측의 적극적인 이해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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