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단체교섭 조인식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구리시청 단체교섭 조인식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리시. 노동부 지적 위법사항 및 비교섭 대상 제외하는 등 단체교섭 모범안 도출

구리시청(시장 박영순)과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한형)간의 단체교섭 조인식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7일(수) 11시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9월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67건에 해당되는 교섭요구서를 구리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어 시에서는 제출된 요구안에 대한 관계법령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수차례 검토 단계를 거쳐 노조 측과 합의하에 조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번 단체교섭을 위해 수고한 노조측 관계자를 격려한 후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교섭에서 노조측에서 제출한 67개의 요구안건 중 42개를 수용(전부수용19, 일부수용23)하고, 그 외 인사부문 및 보수, 기타 관계법령에 위법 또는 비교섭되는 사항은 제외되었으며 이는 노조측의 적극적인 이해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