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구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은행과 모범 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모범 납세자에게 대출은 최고 0.5%포인트 범위에서 우대하고, 예금은 종류에 따라 최고 0.2%포인트 범위에서 금리우대한다.
우대 기간은 모범 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적용되며, 예금 및 대출 금리우대는 신규분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우대기간 중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 수수료를 횟수에 제한없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범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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