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기관장 인사권 개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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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기관장 인사권 개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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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법· 부당 단체협약 원천 차단…‘노사관계 자문단’ 운영 계획 안 발표

노조 전임자가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 앞으로는 차단된다.

또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공무원노조법이 허용한 교섭범위를 벗어나는 위법·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이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 달곤)는 올해 체결 예정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19일 행안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자문단은 행안부에서 자체 채용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및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위원, 공무원 노사관계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등 9~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월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 단체협약 체결일정 등을 미리 파악하고, 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교섭의제 및 단체협약안 사전분석, 법률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행안부는 “이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공직내부의 잘못된 노사관행이 고착화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협약체결 후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표출되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교섭과 관련한 분쟁, 교섭절차와 교섭기법, 노사협력사업 등 각급 기관에서 요청해 온 다양한 노사관계 분야에 대해 상시자문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방침이다. 또, 모범적인 단체협약 및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교섭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를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각 기관이 위법·부당한 협약체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 운영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시 위법·부당한 내용을 협약 체결 전에 제외시킴으로서, 합리적인 교섭관행을 정착시키고, 상생·협력의 성숙한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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