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박모 기초원은 20일 오후 4시경 군의회에 “개인상의 이유로 사퇴 하겠다.”는 짧은 사퇴의 변을 담은 ‘의원직 사퇴서’를 정식 제출하고 자신 사퇴했다.
박모 기초의원은 최근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오면서 오는 6.2지방선거에 불출마와 자신 사퇴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직 사퇴는 회기 기간일 경우 의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군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박모 기초의원의 이번 ‘자진 사퇴’는 최근 보조금 사업을 둘러싸고 진행된 검찰의 집중 수사에 대해 사실상 모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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