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이 폐지되고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확대 운영된다.
또, ▲기존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한 인장으로 등록신고 하였지만 법개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크기 7㎜~30㎜)으로 대체되고 ▲부동산거래신고 대행자의 신분증명서가 현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분증명서의 자필서명으로 대체되어 인감증명의 발급에 따른 행정력의 부담이 줄어듬은 물론 도민의 편익 증대와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말(정기국회 통과 후)부터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매물을 올릴 경우 해당 중개업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도 도입되어 부동산중개의 과장ㆍ허위광고 등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 중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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