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가 오는 29일 예정된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승소할 경우 당초 계획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서초구가 직접 주민들을 설득해 시와의 협의틀을 만드는 한편 선고를 연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진다.
27일 서초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모두 208명으로 구청 직원들이 대거 나서 개별 방문 등을 통해 투표(설득)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송취하는 물론 전원 투표와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를 근거로 법원이 선고를 연기해 줄 경우 향후 주민설득 등을 통해 시와의 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추모공원 예정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짓겠다는 복건복지부의 결정과 관련, 시와 합의를 이뤄낼 여지를 가지고 있다”며 “시가 주장하고 있는 화장장 11기 설치부분이 논란 사항이지만, 주민과 시의 적극적인 협의를 유도해 화장장 규모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지동 주민들은 지난 2001년 시가 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 같은 해 12월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으며, 지난해 4월에는 건교부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현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시는 당초 화장장 20기, 납골시설 5만위, 장례식장 12실 등을 갖춘 추모공원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최근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단지 내에 화장장 11기를 설치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 서초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5일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당초 원안대로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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