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 해당되며,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중에 재난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 비용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풍수해 보험 상품별 피해유형은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동산(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 피해이고, 온실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과 그 밖에 소파 손해 담보특약 등이다.
보험료 부담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1%~68%를 부담하고, 주민은 32%~39%를 부담하게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90%와 80.5%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은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4월, 10월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문의☎:02-49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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