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인터랙티브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인포뱅크㈜의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자, 특허법원을 통해 다시 해당 특허의 무효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호미인터랙티브의 이번 주장도 역시 기각한다며 원고(㈜호미인터랙티브) 패소 결정과 함께 인포뱅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인포뱅크㈜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 결정을, “해외 시장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인다며, “원천특허 보유 기업으로써 각종 방송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넓혀 나아가, 사용자와 매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진일보한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포뱅크㈜ 미디어사업부 홍승표 이사는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MO 서비스 특허가 가지는 고유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이며, “향후 이동통신사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 사용자들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미디어2.0 시대를 이루어가겠다”며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인포뱅크㈜의 대리인은 예상보다 오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된 이번 공방을 통해 “특허 문제를 발생시켜 사업적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에 우리의 특허 제도가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인포뱅크㈜는 양방항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2009년 지상파 방송 3사 연말 시상식 총 5개의 프로그램에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고 인기상, 인기 프로그램, 인기가요 등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메시징 투표로 160만 건에 이르는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 특허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는 오락•연예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에 대한 시청자의 실시간 찬반 토론 등 시사•토론 프로그램에도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인포뱅크㈜는 이번 특허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휴대폰의 가장 친근하고 보편적인 서비스인 메시징 기능을 활용하여, 시청자가 채팅•투표•퀴즈•여론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는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미디어 시대를 열어, 시청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양방향 방송(미디어 2.0)을 앞당기고 방송통신융합의 시대로의 도약에 앞장서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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