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정씨의 경우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이 '통신식 구간'이라는 사실을 화물열차에 알리지 않은 열차 2대를 함께 진입시킨 혐의, 기관사 최씨는 '출발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하라'는 무전 지시를 잘못 알아 듣고 정지했고 정지사실을 뒷 열차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 운전사령 박씨는 공사구간 통행에 대해서는 지시 권한이 없는데도 열차 정체를 이유로 열차운행을 고모역 역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구간 공사 책임감리자 최씨에 대해선 공사중에 신호를 모두 꺼 기관사들이 열차운행에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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