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약통장 1순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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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통장 1순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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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새해 업무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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