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충남도 지방세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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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남도 지방세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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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편의 향상, 지방소비세 신설,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 등 추진

충청남도는 2010년을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득ㆍ소비세의 도입 및 지방세 분법 등 세제개편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주민들의 지방세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 전자적 납부방식을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시ㆍ군별로 납부방식과 형태가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편하고 사용에 일부제약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납부편의 향상, 지방소비세 신설,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첫째,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
-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On-Line 수납체계를 구축하여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전 금융기관‧카드회사로 확대하여 OCR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기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둘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그동안 징수하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내년부터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셋째, 지방소비세 신설
-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도세가 1천억원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중 30%가 시ㆍ군에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됨에 따라 시ㆍ군 재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넷째, 농업소득세 폐지 및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연장
- 그동안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가 중단되었던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했던 주택구입 취ㆍ등록세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섯째, 적재공간 2㎡ 미만 화물차량 과세특례기간 1년 연장
-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액으로 과세토록 하였으나 과세특례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7~10인승 자동차는 내년부터 감면 과세특례규정이 폐지되어 승용차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최선의 다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도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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