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건축사 뿐만 아니라 법무사ㆍ세무사까지 확대 조치됐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 심의 의결됐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ㆍ허가 전에 필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이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전문인력, 소재지 등의 등록요건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2009년도 사업실적을 내년도 1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실적 제출방법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 net) 공지사항(제목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을 참고하여 우편으로 발송(충남도청 지적과)하면 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도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임대, 분양 등)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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