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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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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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4,600여건 심사

9일 광주시는 지난 9일 열린 제23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 시에 접수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업무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제23차 실무위원회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4,681건 중 22차 실무위원회까지 4,394건을 채택해 중앙위원회에 송부했다.

송부된 피해신고 접수중 12월 현재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300여건이 완료됐다.

또한 이번 23차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117건의 의견은 12월중에 중앙위원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광주시 실무위원회에 피해 신고접수된 건수는 모두 4,681건이며 광주시 실무위원회 의견채택 건수는4,511건으로 파악이 됐다.

그외 잔여건수로는 사할린과 만주피해 관련 6건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실무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후 광주시실무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05년 구성되었다.

그동안 광주시 실무위원회는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 전쟁(1945.8.15)에 이르는 일제 강점하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회의를 열어 의견 채택 등 진상규명업무를 추진해왔다.

한편,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과 관련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한 4,681건 가운데 위로금 지급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국외 강제동원은 4,179건이며, 502건은 국내동원으로 신고됐다.

시 관계자는 “중앙위원회가 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내년 3월24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사할린과 만주피해 잔여건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기한이 내년 6월10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자격이 있는 시민들은 기간 안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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