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장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이들 산업단지는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여 그동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울산은 86년에 여수는 96년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타지역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여 왔으나, 아황산가스의 경우 연평균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오염도(24시간치 및 1시간치)는 일부 측정소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이들 산업단지의 각종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발생량, 지상농도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조사하여 기준 초과원인을 규명하고 기준 달성을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용역사업을 금년 9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특별대책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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