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환선굴 모노레일 이용료는 초등학생 이하 왕복 3천 원, 편도 2천 원이고, 만 13세 이상은 왕복은 5천원, 편도 3천원으로 결정됐다.
경로 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관람객에 한해 입장료와 관람료, 시설이용료를 면제해주던 규정은 모노레일 운영에 따라 앞으로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며, 대금굴 관람한 후 환선굴을 관람할 경우 당일 1회에 한해 환선굴 관람료를 면제해주던 조항 역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반면 삼척시민에게만 적용되던 공원입장료 감면과 동굴 관람료 감면 규정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국내 자매도시 주민으로 개정해 감면 폭을 넓혔다.
환선굴 모노레일은 매표소를 조금 벗어난 공원 지점부터 환선굴 입구까지의 402미터 구간에 40인승 모노레일카 2대가 다닐 수 있도록 복선 모노레일이 깔리고, 각각 776㎡, 28㎡ 규모의 승차장과 하차장이 건립된다.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레일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11월 30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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