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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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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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선굴 모노레일 설치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삼척시가 환선굴 모노레일 설치사업 준공이 가까워지고,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환선굴 모노레일 이용료는 초등학생 이하 왕복 3천 원, 편도 2천 원이고, 만 13세 이상은 왕복은 5천원, 편도 3천원으로 결정됐다.

경로 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관람객에 한해 입장료와 관람료, 시설이용료를 면제해주던 규정은 모노레일 운영에 따라 앞으로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며, 대금굴 관람한 후 환선굴을 관람할 경우 당일 1회에 한해 환선굴 관람료를 면제해주던 조항 역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반면 삼척시민에게만 적용되던 공원입장료 감면과 동굴 관람료 감면 규정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국내 자매도시 주민으로 개정해 감면 폭을 넓혔다.

환선굴 모노레일은 매표소를 조금 벗어난 공원 지점부터 환선굴 입구까지의 402미터 구간에 40인승 모노레일카 2대가 다닐 수 있도록 복선 모노레일이 깔리고, 각각 776㎡, 28㎡ 규모의 승차장과 하차장이 건립된다.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레일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11월 30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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