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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배영식 의원의 숨은 업적이자 공로로 알려진 일련의 보도들이 나팔수들의 거짓말로 부풀려 젔다는 내용으로 칼럼니스트가 보도한바 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이 의도와는 달리 부풀려지고 과잉충성 분자들의 과유불급이 도마위에 올랐다.
오늘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위원장 차영조) 행정감사에서 미군부대 헬기장 이전 문제와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관해 남구의회 김경희 전영식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남구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질의가 있었다. 그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군기지 헬기장 이전에 관한 요지의 질의와 답변.
질의 : 지난 6월에 미군기지 헬리장 이전 문제가 결론을 보았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는데 지금 어떻케 진행되고 미군기지 헬기장 이전은 언제쯤 가능한가.
답변 ; 미군기지 헬기장 이전은 국방부와 미군측과는 사실 2007년도까지 이전키로 의논이 되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이전을 논의 했지만 이전비용과 부지 문제로 등 제반적 여건에 2012년 경부터 실시 할것 같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칼럼니스트는 의문을 제기한다. 박 판년 의장은 남구민에게 남구청 행사시 오늘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운을띠며 남구청 행사때(6-7월) 마다 자랑삼이 중남구 국회의원인 배영식 의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한 내용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취켜세우며 미군부대 헬기장 이전은 올 년말에는 하늘이 두조각 나도 이전된다고 말한 말한 말은 100% 거짓말로 밝혀젔다.
한편 배 의원과 박 의장은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임병헌 남구청장이 서류를 받고도 대책없이 덮고 숨겨두었다가 일을 크게 그르치게 했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남구민들에게 전달한 남구의 유력인사들이나 의회 의장의 말이 부풀려 진 것으로 밝혀젔다.
왜 남구가 이 모양일까? 갖은 음해 중상모략 폄하 등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 지도자들 때문이다 깊이 반성해 내년 지선은 정당보다 인물을 선택 말썽없는 남구 건설에 모두가 앞장서자.
최근 배 의원 관련 발언이나 박 의장이 자랑삼아 오버해 말한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진 것은 크게 세가지이다.
1) 미군 헬기장 이전, 배영식 의원 숨은 노력의 결실이다.
2) 미군기지 보호구역 지정 서류를 4월 6일부터 7월까지 숨겼다는 말
3) 남구 심인高가 '과학중점학교' 선정 과정에서 예선 탈락된 학교가 배 의원이 교과부에 힘을써 유일하게 지정되었다는 말이 주된 핵심 거짓말이다.
이러한 달콤한 유언비어와 감언이설에 속아 놀아난 남구민들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다. 모든 발언을 정확하게 확인치 아니하고 과잉충성으로 과유불급으로 행동한 나팔수 남구의회 박 의장은 모든 책임을지고 공사직을 즉각 사퇴하고 지역 배 의원은 남구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길 촉구한다.
다음은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관해 질의나 답변을 교환한 일정표로 대구시청 50사단 남구청은 날짜 별로 동일하다, 배 의원이나 남구의회에서 주장하는 4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서류는 그어떠한 서류도 발견치 못했고 오늘 시의회에서 행한 행감에서도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동일한 서류를 확인했다.
주한미군 군사기지 시설에 대한 보호구역지정 일정표
○ 군 요구사항
- 근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필요성
* 군사기지/시설에 대한 위해행위(시설감시, 메모, 사진촬영 등) 발생시 보호조치를 위한 경찰권 지원 가능.
* 경찰의 직무집행시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구성요건 근거 마련.
- 지정절차
* 국방부장관(합동참모회의 건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서 첨부.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 추진경위
- 2009. 7. 29 : 주한 미군기지/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의견 조회(제 50보병사단장 → 남구청장)
- 2009. 8. 5 : 의견 제출(남구청장 → 제 50보병사단장)
* 보호구역 지정 반대의견(구의회 의견 수렴)
- 2009. 10. 8 :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여부 재검토 협조(제 8251부대 4대대장 → 남구청장)
- 2009. 10. 22 : 의견 제출(남구청장 → 제 8251여단본부)
* 보호구역 지정 반대의견
- 2009. 10. 23 ; 주한미군기지 보호구역 설정관련 관계기관 협조회의 개최
* 시간/장소 : 2009. 10. 23. 14:00 / 501여단본부
* 주 관 :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
* 참석자 : 군 관게자 7명 (연합사 2명, 50사단 2명, 501여단 2명, 캠프워커.헨리 시설방호 책임자). 남구청 3명(기획조정실장, 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담당)
* 내 용 : 보호구역 지정 배경설명 및 기관별 의견 제시 (남구청 1.2차 의견과 동일하게 반대의견 주장)
- 2009. 10. 26 ; 주한미군기지 보호구역지정 반대결의문 채택(남구의회)
* 결의문 전달 ;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
- 2009. 10. 31 : 주한미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결사반대 범구민 결의대회 개최(대명배수지)
* 내 용 : 대회사 및 격려사, 결의문 채택, 구호재창, 가두행진(배수지-미군부대 후문-영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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