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2632세대 중앙공원 조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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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2632세대 중앙공원 조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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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저소음포장 도입으로 방음벽·공동주택 배치 제약 해소
업무용지 주·부용도 7대3→6대4 조정해 토지 공급 활성화
명지지구 2단계 특별계획구역 12블록에 공동주택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도록 계획된 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명지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배치 제약을 완화하고 업무용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소음저감 방식을 개선하면서 방음벽 설치 관련 규정을 없애 명지 중앙공원 조망이 가능한 세대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변경된 명지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23일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25차 실시계획 변경에는 소음저감 대책 개선에 따른 방음벽 설치 규정과 공동주택 직각·중저층 배치 관련 규정 삭제가 포함됐다. 업무용지 1·2의 주용도와 부용도 비율을 기존 7대3에서 6대4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지지구 2단계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약 2632세대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했다.

공동주택용지는 11블록 약 918세대, 12블록 약 830세대, 14블록 약 884세대 규모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 ‘방음벽+저소음포장’ 방식에서 ‘복층 저소음포장’ 방식으로 소음저감 대책을 변경했다. 복층 저소음포장은 기존 방식과 동등 이상의 소음저감 성능이 확인돼 소음 기준을 충족하면서 방음벽에 따른 경관 제약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음저감 방식이 바뀌면서 명지지구 2단계에 적용됐던 방음벽 설치와 공동주택 직각·중저층 배치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방음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배치를 제한했던 요소가 줄어들어 단지별 여건에 맞는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명지 중앙공원과 주거지 사이의 방음벽 설치 제약이 해소되면서 중앙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세대가 확대될 것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보고 있다.

업무용지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업무용지 1·2의 주용도는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이며 부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부용도 비율을 7대3에서 6대4로 조정해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기능의 도입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미분양 해소와 토지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 공동주택용지 개발 과정의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세부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마스터플래너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명지국제신도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속도와 도시의 품격이 함께 가야 한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역의 경관 개선과 업무용지 사업성 향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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