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금액에는 유세차·현수막·벽보·여론조사비 포함”
-업체명·계약액·항목별 지출내역 빠져 추가 검증 필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도지사 선거사무 계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집행과 관련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금액에는 컨설팅뿐 아니라 유세차와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운동용품, 여론조사 비용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계약 업체는 과거 경기지사 선거 경험과 관련 자료를 갖춘 곳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당시 정당에서 빌린 자금은 선거 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체명과 계약 총액, 항목별 집행액, 계약서 등은 이번 브리핑에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보도기획담당관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도지사 선거사무 계약과 선거비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유권자 약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31개 시·군에 64개의 선거연락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 대규모 선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제기된 금액에 대해서도 단순한 선거컨설팅 비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에 따르면 해당 금액에는 유세차,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운동용품, 여론조사 등 실제 선거운동에 들어간 여러 비용이 함께 포함됐다.
계약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경기지역 선거 경험과 관련 데이터, 실무 노하우를 축적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민선 7·8기 전임 경기지사들도 해당 업체의 전신 업체와 선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브리핑에는 전임 지사별 계약 시기와 금액, 계약 범위, 업체의 법인 변경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항목별 규격과 사양에 따라 보전단가를 정하고, 업체 제출자료를 실사한 뒤 보전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선거비용이 선관위에 공개돼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발표한 입장으로, 구체적인 심사자료와 항목별 보전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선거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정당으로부터 상당액을 차입했으며 선거가 끝난 뒤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후원금도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입액과 상환일, 후원금 수입·지출액은 브리핑에 적시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근거 없는 선거비용 논란 제기에 유감을 표시하고 민생과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정리하려면 해명에 그치지 않고 계약서, 업체 선정 경위, 항목별 계약·집행·보전액, 정당 차입과 상환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의혹 제기 측 역시 문제 삼는 계약과 금액,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자메모/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지적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되는 구조는 아니다. 선거비용 보전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 과정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또는 선거 당사자 측이 계약 업체명, 계약일, 계약 총액, 업무 범위, 항목별 집행액, 선관위 보전액과 미보전액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줄일 수 있다. 전임 지사들의 계약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당시 계약서와 금액, 현재 업체와 전신 업체의 관계도 함께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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