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 20만 호 보증금 반환보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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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 20만 호 보증금 반환보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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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보증 가입·사후관리 연계
안심전세App으로 보증금지·권리분석 정보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8일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하며, 연간 가입 대상은 약 20만 호다. 두 기관은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도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보호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 이후에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특히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지 여부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는 점이 핵심이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전세임대주택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보증 관련 제한 여부와 주택의 권리관계, 대항력 관련 정보까지 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보증 가입 이후 사후관리도 양 기관이 연계해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 보호 절차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임대 입주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하면서 정보 확인과 보증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하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포털 안내사항과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부터 약 20만 호에 적용되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세임대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와 계약 전 정보 확인을 함께 강화하는 데 있다. 앞으로는 안심전세App을 통한 사전 확인 기능과 양 기관의 정보 연계가 실제 입주자의 계약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주요 확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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