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2026년 청렴연수과정 교육 진행... 의원·직원 청렴 기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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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2026년 청렴연수과정 교육 진행... 의원·직원 청렴 기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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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사례 중심 교육과 청렴 서약으로 공직 윤리 의식 높여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가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과 이해충돌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윤리 문제를 점검했다. 선언적인 청렴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부천시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천시의회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했으며 청렴 관련 법령 교육과 의원들의 청렴서약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적용받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법령 조항을 전달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재정 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각종 행정·예산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청렴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

교육 이후에는 청렴서약식이 진행됐다. 박성균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원들을 대표해 청렴서약서를 낭독했고 전체 의원이 서약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서약을 통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 운영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렴 교육은 한 차례 법령을 숙지하는 것보다 실제 의정활동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청탁이나 이해충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부 판단기준과 점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박병권 부천시의회 의장은 청렴이라는 원칙을 실제 업무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청탁과 이해충돌의 경계를 매 순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체 점검을 실시해 의원과 직원의 공직윤리 의식을 높이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렴서약과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심사와 조례 제·개정,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관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부천시의회도 교육과 자체 점검을 연계해 청렴 기준을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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