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반기 체납액 67억원 정리 나선다…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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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반기 체납액 67억원 정리 나선다…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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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정리목표액의 25.6% 설정…징수과·구청 세무과 전담반 가동
안양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하반기 정리목표액은 연간 목표의 25.6%인 67억원이다. 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가동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책임징수제를 적용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오는 11월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지원책을 병행한다.

안양시는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다. 체납액과 체납처분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적용한다.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확대하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도 계속 실시한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별도로 정비한다. 폐업법인이나 사망자 등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검토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회생을 돕기 위한 노후 압류차량 일제정비도 병행한다.

시는 앞서 상반기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액 59억원을 정리했다. 이 실적으로 경기도의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과 시상금을 받았다.

안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메모/ 체납징수의 핵심은 일률적인 압박이 아니라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를 구분하는 데 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되,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와 압류재산 정비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안양시가 예고한 ‘균형 있는 징수’가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집행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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