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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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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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7일까지 오전 6시~오후 10시 주차 한시 허용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 인근 도로 대상…명절 장보기 편의 확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집중 단속…보행 안전도 강화
부평구청 전경 / 부평구
부평구청 전경 / 부평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평구가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주차 허용에 나선다.

부평구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 주변 주부토로 36에서 주부토로 18, 시장회전교차로를 거쳐 부흥오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부평깡시장 인근 부흥로 301에서 315 구간이다.

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명절 장보기 편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을 제외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중주차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질서 준수에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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